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공고 제 2020 – 10 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규직 관리운영직군(운전원, 경비원) 제한경쟁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서 근무할 운전원과 경비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단,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가 되신 분들은 중복하여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재공고 사유: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어 재공고를
추진함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 용 분 야 |
인 원 |
직 무 내 용 |
합 계 |
5 |
|
관리운영직군 |
운전원 |
3 |
- 재단법인 보유차량 운행 및 관리, 방송취재차량 운행 등 |
경비원 |
2 |
- 재단법인 청사 출입통제, 청사순찰 및 보안 유지 등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신원조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근무 예정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2020. 3. 6.)
- 연령 : 2020. 3. 6. 현재 만55세 이상인 자(1965. 3. 7. 이전 출생자)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년 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지역 ․ 성별 : 제한없음
-「지방자치단체 줄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등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채용 후 비위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2020. 3. 6.)
-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대형차량 운전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비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로 시설경비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3. 근 무 조 건
❍ 운전원 : 1일 8시간 근무(조근, 일근, 야근 등 근무형태 지정 운영)
- 조근(06:00~15:00), 일근(09:00~18:00), 야근(13:00~22:00)
❍ 경비원 : 4조 2교대 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 형태로 순환)
4. 보수 수준
❍ 보수수준 : 27,468,000원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제수당 별도 지급 :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5. 가점 및 우대사항
연번 |
대상 |
가점 및 우대자격 요건 |
가산비율 |
증빙서류 |
1호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2차 전형(면접)
만점의 5% ~ 10%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2호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2차 전형(면접)
만점의 5% |
장애인 증명서 |
3호 |
사회취약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2차 전형(면접)
만점의 3%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가점 및 우대사항 인정대상은 채용공고일 까지 취득 또는 인정된 것에 한함
※ 원서 접수 시 응시자가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모든 가점은 해당 전형의 과락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됨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안)
내 용 |
일 정 |
장소 /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0. 4. 8.(수) |
TBS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0. 4. 10.(금) |
면접시험장 |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20. 4. 13.(월) |
TBS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월 중 |
TBS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TBS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시험방법
가. 1차 전형(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전형(면접시험)
-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TBS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원서접수 및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3. 26.(목) ~ 4. 6.(월)
나.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 (제출서류 참조)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접 수 처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3층 TBS 경영지원본부 인재지원팀 (붙임 7 참조)
- 이메일 : tbs1990@tbs.seoul.kr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명함판)을 부착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이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특히, 가점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전․후 성명을 기재하며, 개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마. 문의처 : 이메일(tbs1990@tbs.seoul.kr)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02-311-5234)
❍ 제출서류
구 분 |
주요 내용 |
입사지원서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필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증명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응시자격 증빙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면접시험 합격자 |
필수 |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 및 제출
※ 지원자의 기본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행함에 따라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미동의 시 응시 불가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취소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그 외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전국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8. 기타(유의)사항
가. 모집 직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전자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 금지
라.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는 재단법인 설립 후 재단법인 정규직으로 임용됨
바.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사.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tbs1990@tbs.seoul.kr)할 수 있으며,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 예정
아.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1] 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tbs1990@tbs.seoul.kr) 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1부.
7. 방문접수처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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