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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규직 관리운영직군 (경비원, 운전원) 제한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경영지원본부 등록일 2020-03-26 15:37:41
분류 채용 조회수 1689
첨부파일 파일명 : 2차 채용 공고문 (재공고).hwp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공고 제 2020 10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규직 관리운영직군(운전원, 경비원) 제한경쟁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서 근무할 운전원과 경비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가 되신 분들은 중복하여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326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재공고 사유: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어 재공고를
추진함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 용 분 야

인 원

직 무 내 용

합 계

5

 

관리운영직군

운전원

3

- 재단법인 보유차량 운행 및 관리, 방송취재차량 운행 등

경비원

2

- 재단법인 청사 출입통제, 청사순찰 및 보안 유지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신원조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근무 예정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2020. 3. 6.)

- 연령 : 2020. 3. 6. 현재 만55세 이상인 자(1965. 3. 7. 이전 출생자)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년 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지역 성별 : 제한없음

-지방자치단체 줄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등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채용 후 비위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2020. 3. 6.)

-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대형차량 운전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비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로 시설경비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3. 근 무 조 건


운전원 : 18시간 근무(조근, 일근, 야근 등 근무형태 지정 운영)

- 조근(06:00~15:00), 일근(09:00~18:00), 야근(13:00~22:00)

경비원 : 42교대 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 형태로 순환)

 


 

4. 보수 수준

보수수준 : 27,468,000(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제수당 별도 지급 :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5. 가점 및 우대사항


 

연번

대상

가점 및 우대자격 요건

가산비율

증빙서류

1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2차 전형(면접)

만점의 5% ~ 10%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자

2차 전형(면접)

만점의 5%

장애인 증명서

3

사회취약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2차 전형(면접)

만점의 3%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점 및 우대사항 인정대상은 채용공고일 까지 취득 또는 인정된 것에 한함

원서 접수 시 응시자가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모든 가점은 해당 전형의 과락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됨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소 /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0. 4. 8.()

TBS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0. 4. 10.()

면접시험장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0. 4. 13.()

TBS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4월 중

TBS 홈페이지, 개별통보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TBS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

시험방법

. 1차 전형(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전형(면접시험)

-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TBS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원서접수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0. 3. 26.() ~ 4. 6.()

.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 (제출서류 참조)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 수 처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3TBS 경영지원본부 인재지원팀 (붙임 7 참조)

- 이메일 : tbs1990@tbs.seoul.kr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명함판)을 부착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이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특히, 가점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전후 성명을 기재하며, 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문의처 : 이메일(tbs1990@tbs.seoul.kr)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02-311-5234)

제출서류

구 분

주요 내용

입사지원서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증명을 위한 동의서 각 1

응시자격 증빙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면접시험 합격자

필수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 및 제출

지원자의 기본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행함에 따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미동의 시 응시 불가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취소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그 외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최근 3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전국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8. 기타(유의)사항

. 모집 직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전자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 금지

.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단법인 설립 후 재단법인 정규직으로 임용됨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요청(tbs1990@tbs.seoul.kr)할 수 있으며,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 예정

.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붙임 1] 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tbs1990@tbs.seoul.kr) 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

2. 이력서 1.

3. 자기소개서 1.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6.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1.

7. 방문접수처 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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