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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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선물 또는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예산의 낭비,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전가 등 근무태만 행위
기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신고 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이용
- 신고센터 전화번호 : 02 - 311 - 5200
- 신고전용 E-mail : ljt@seoul.go.kr
- 클린신고센터(서울시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http://clean.seoul.go.kr
- 신고요령
- 비위 사실에 대한 발생일시,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꼭 기재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라며,무기명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2005. 3.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