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제1조
교통방송본부 소속 공무원(이하 ‘방송인’이라 한다)은 시민 고객의 행복 증진과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윤리 실천 강령을 제정,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인의 기본자세
제2조
방송제작 등의 업무는 시민생활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 전문방송으로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방송인은 항상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방송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인은 소관 업무에 대해 tbs 방송운영 관련 시스템 및 전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은 부지런히 익혀 전문성 및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각 국,실장은 소속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연 2회(반기1회)개최하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제5조
방송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tbs 방송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송 등 관련 자료는 방송자료전자시스템(Digital tbs) 등을 활용 사전 확보하되, 추가로 자료를 확보한 경우 방송심의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
- 방송제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청취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시,청취자 위주의 방송을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 등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방송 스탭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송 내용 중 여론조사, 앙케트 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 방송 출연자 등을 존중하여 정중히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회의 등을 진행한다.
- 방송과 관련된 사항은 적기 보고,인지하여 향후 방송제작에 적극 참고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방송 평가 및 심의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 숙지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추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 평가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정,객관,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시,청취자 관련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정중한 자세로 민원 내용을 경청하며 관련 규정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8조
방송인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받을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00국(실) 000입니다.
- 전화종료시 : 감사합니다. 00국(실) 000이었습니다.
제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9조
방송 등의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부수되는 비용을 방송출연자나 관계자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며 가급적 식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방송출연자나 관계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제10조
방송인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방송 등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방송인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방송 등의 업무 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방송인은 방송 등의 업무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방송 출연자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한다.
제13조
방송인은 현안 업무 관련자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14조
방송인은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또는 간섭 등 독립성 저해요인이 발생되었거나, 방송 이후라도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제6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제15조
방송인 전원은 한마음으로 참여하에 제정된 「교통방송본부 윤리 실천 강령」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방송본부 윤리 실천 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부 칙
이 실천강령은 2009.04.0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