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월 25만원 상향 논란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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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인정금액을 '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서민들의 납입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납자들의 납입인정금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지 기잡니다.

    【 기자 】
    내집마련을 목표로한 사람들이 모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입니다.

    정부의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월 10만 원인 청약통장 납입금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매달 10만 원씩 내던 가입자들은 25만 원씩 납입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월 10만 원을 내는 것도 힘든 청년들에게 월 25만 원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 인터뷰】김정민(21세)/ 부산
    "10만 원이라는 돈도 청년한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은 아닌데
    25만원 늘어나게 되면 모으는 사람도 많이 없어질 뿐더러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격차가 클 것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 인터뷰】이준영(39세)/경기도
    " 모두가 똑같이 10만 원이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데 여유가 있는 사람만 25만 원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납입금을 상향하자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선납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이준영(39세)/경기도
    "뒤늦게 가입한 사람이 25만 원씩 넣어서 액수가 빨리 모여서 당첨이 된다면 청약의 근본적인 이유를 해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이라는 건 모두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사람에게 혜택이라고 주기 위해 시작한, (부의) 최대한 공정한 분배의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 청약 제도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납부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영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 2년 치를,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저축'은 60회 5년 치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인정 한도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만 인정받는 셈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월 25만 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선납가입자보다 공공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 18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하고 납입금액은 2200만 원을 넘겨야합니다.

    지난해 6월 뉴홈 일반분양으로 공급된 동작구 수방사 부지 전용 59㎡의 사전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통장 보유 금액이 최소 2550만원으로 매월 10만 원씩 21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에 공개한 강서구 마곡동 '마곡10-2단지' 전용 59㎡도 청약통장 보유금액이 최소 2,376만 원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선납자의 월 납입인정금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TBS와의 통화에서 상향 조정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해 제도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개편된 청약 제도 시행일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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