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안전인증제 10월 시범사업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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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에서 다음 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전·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과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 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해 소비자들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됩니다.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지하 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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