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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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노령연금]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입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천342명으로, 지난해의 8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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