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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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내일(15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일(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두 의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시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 외 이 대표가 받는 세 건의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본격 재판에 앞서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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