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예식장·웨딩플래너에 신고 의무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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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하는 결혼서비스법에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위해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상반기 내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합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합니다.

    사업자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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