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의원직 상실…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확정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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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됩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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