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연결]이 시각 국회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2-14 15:59

프린트 good
  • [지금 국회 현장]  

    앵커1>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1>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본회가 20분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회의실에 들어간 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할지, 한다면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당론을 내세울지를 결정하겠다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표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회의 결론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아직 공개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간중간 회의실을 벗어나거나 돌아오는 의원들을 통해 확인한 정보로는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요.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만큼 의원 개개인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에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2> 오늘 표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 나온 것 있습니까?

    기자2> 연결에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찬성 의사를 확인한 여당 의원 있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했고, 또 복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입니다.

    192명인 야당 의원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7명을 합치면 199명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김상욱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의원 중 1명이라도 실제 찬성에 표결한다면 찬성 200표를 넘겨 탄핵 소추안 가결 됩니다.


    앵커3>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 높게 점처진다고 하니,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3>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는 6인 체제인데, 탄핵이 이뤄지려면 재판관 1명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반대가 있더라도 6명 이상만 인용하면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라 탄핵 심판 사건 접수 뒤 180일 이내, 내년 6월까지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재판관 2명의 추가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표결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BS 김승환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윤재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