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년부터 택시·승용차 다닌다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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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로 <사진=TBS>]  

    서울 신촌 연세로에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일반차량 통행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11년 만에 해제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구간에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신촌 상권이 악화하고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복합 요인이 발생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일반차량 통행을 일시 허용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 결과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사진=TBS>]  


    서울시는 전용지구 해제 이후 차량 소통 상황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하고, 홍제초교 인근 통학로는 시간제 차 없는 거리를 평일 통학 시간(오전 8∼9시)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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