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 9,000만 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 4,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 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 내야 할 세금이 없고,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5억 원씩의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입니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지고,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되며, 과표 기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등입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15억 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