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20 14:05

프린트 1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 하한인 1.5%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 수준 축소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