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부터 예금보호 5,000만→1억…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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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고, 오늘(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60건의 정책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두배로 늘어나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공제율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늘부터 도입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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