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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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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