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체포영장 발부에 내란특검 자진출석…`외환의혹` 정점으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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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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