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조사 개시 의미 설명 <사진=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