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500억원 미만 사업 타당성 재조사 면제 추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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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크게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됩니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있어 주무 부처 자율을 확대합니다.

    또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 감리비를 계산 시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고,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 기간 연장 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500억 원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긴급성이 큰 사업은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요건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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