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검찰 구형량(각각 징역 7년·5년)보다 높은 징역 8년과 징역 6년 등(벌금 4억 원·38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함께 기소돼 중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