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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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 지역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는데,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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