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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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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