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오늘 국가유산청 첫발…문화재 → 국가유산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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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를 대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 개념이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섭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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