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개악 중단하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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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주최 11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3일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고 다음달(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추가 유예 시도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내일(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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