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고 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통과 못해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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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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