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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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어제(25일)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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