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15명에 46억 배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4-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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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형제복지원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사진=부산사회복지연대 제공/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6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66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 원입니다.

    1년 수용에 약 8,00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며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10년)과 국가재정법(5년)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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