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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사회적 논의 #'면허미인증 업체' 킥보드 즉시 견인 #챗GPT가 노인 말벗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6-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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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관련법' 개정 요구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국내에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766건입니다. 하지만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현행법(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이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시의회에도 최근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장이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요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 부착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논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서울 '면허 미인증 업체' 킥보드
        차도 등 방치 시 즉시 견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고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무면허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여업체가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여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운전면허 미인증 업체에 대해 차도나 지하철역 입구, 버스 정류소 같은 곳에서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학원과 가까운 곳에는 기기 반납이나 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 것을 업계에 요청하고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 "챗GPT가 말벗해드려요"
        경기도, 노인 안부 서비스


    경기도가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부를 묻는 '노인말벗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상담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위기가 감지되면 직원과 직접 전화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줍니다.

    어르신이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복지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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