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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시행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4-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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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를 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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