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감 재의 요구했지만 결국 폐지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6-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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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본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사진=TBS>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이어졌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76명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의 효력은 유지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며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재가결됨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렇게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부당한 의회의 처사에 맞서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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