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북 정찰위성 정당화에 "거짓 선동·추가도발 중단하길"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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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위성관제소 또 방문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이 잇달아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3일) 북한 당국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권적 권리`라고 강변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우주개발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위성` 개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한국의 정찰위성발사 등 자위조치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제 국방성,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잇달아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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