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수억 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1억 9,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 씨 등 중소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받은 돈을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