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정순신 방지법` 12일 국회 교육위 처리 합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6-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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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어제(8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총 36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에 상정돼 있는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36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서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유 센터의 운영 주체를 중앙정부가 맡도록 하는 것,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 등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나머지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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