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예고한 20대 집유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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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지난해 8월 3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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