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교육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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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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