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서울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1곳을 형사입건했으며 1곳은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현장점검<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8일부터 23일까지 앞서 한차례 이상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확인됐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재적발된 곳 중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